'운전대 잡으세요' 경고 없는 레벨3 자율주행차 7월부터 허용

  • 입력 2020.01.05 18:52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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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유지 기능을 설정하고 운전대에서 손을 떼면 곧바로 작동하는 경고 문구나 경고음이 오는 7월부터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5일, 오는 7월부터 자동차로 유지 기능이 탑재된 레벨3 자율차의 출시 및 판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차로 유지 기능은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더라도 스스로 차선과 주행 차로를 유지하고 긴급 상황 등에 대응하는 기능이다.

자율주행 레벨3은 운전자의 개입 없이 지정된 작동영역 안에서 손을 떼고도 지속해서 차로를 유지하는 단계로 자동차에 적용돼 도로 주행을 허용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한 것은 우리가 세계 최초다. 이에 따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고 자동으로 정지 및 출발하는 기능이 더해진 ASCC, 그리고 제네시스 GV80에 적용될 것으로 알려진 방향지시등 조작 시 스스로 차로를 변경하는 HDA2와 조합하면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등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부가 마련한 레벨3 안전기준은 UN 산하 자동차안전기준국제조화포럼(UN/ECE/WP.29)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제 동향과 국내 업계·학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새로 마련된 안전 기준에 따라 레벨1∼2는 운전자 지원 기능이 탑재된 차량, 자율주행차라는 명칭은 레벨3부터 구분할 수 있게 된다. 레벨3 자율차가 차로 유지 시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안전기준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은 운행 중 고속도로 출구나 전방 도로 공사 등 시스템 작동 영역을 벗어나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운전석에 착석하고 있는지를 감지하고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가 확인됐을 경우에만 작동하도록 했다.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이 안전하게 자동차로 유지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감지 성능에 따른 최대속도 및 속도에 따른 앞 차량과의 최소안전거리 제시하고 작동영역을 벗어날 것이 예상되면 운전 전환을 요구하는 경고를 하게 했다.

또 충돌이 임박한 상황 등 운전자가 운전 전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비상 운행 기준에 따라 최대한 감속 및 비상 조향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 비상 상황에서 운전 전환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0초 이내에 운전자의 대응이 없으면 감속과 비상 경고신호 작동 등 위험을 최소화하는 운행에 돌입해야 한다. 이 밖에도 자율주행시스템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끼치지 않도록 시스템 이중화 등을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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