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와 혁신의 시대, 새해 '직진 면허' 제도부터 고쳐야!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 입력 2020.01.05 08:07
  • 수정 2020.01.05 08:09
  • 기자명 김필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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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하늘을 나는 자동차와 같은 새로운 이동수단이 당장 등장할 것 같은 대망의 2020년이 시작됐다. 올해는 전기차가 급증할 것이고 자동차 생산시설의 고효율에 따른 인력 감축, 글로벌 시장의 대세로 떠 오른 모빌리티 쉐어링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될 것이다. 반면 확실한 정보 분석과 냉철한 판단 및 추진력이 요구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글로벌 시장의 변화에 비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큰 우려와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현재로 무엇을 해야 하고 특히 올해 2020년에는 무엇부터 다듬고 고민을 해야 할까.

첫 번째, 운전면허제도 개선이다. 단 13시간, 하루 반이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후진적 면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매년 5000명 내외의 중국인들이 국내 면허로 자국 면허를 취득한다. 중국은 교육 시간이 60시간을 넘고 수개월의 교육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일본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식 면허를 받는데 호주는 2년, 독일은 3년이 걸린다.

우리는 전진 면허라는 비난도 듣는다. 후진은 물론 주차나 비상시 대처 능력도 갖추지 못해 2차 사고의 원인이 되고 어두운 밤길에 모든 등화장치를 끄고 운행하는 ‘스텔스 카’와 같이 자동차 스위치 조작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만큼 심각한 도로의 상황을 바로 잡으려면 면허 취득 과정을 당장 손봐야 한다. 

두 번째, 전동 킥보드 등을 비롯한 퍼스널 모빌리티의 개선이다. 면허 취득이나 안전 장구 착용, 보험, 운행 방법 등 규정 마련이 당장 급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 근거도 필요하다. 거리에 나뒹구는 전동 킥보드가 사회 문제가 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더 다양한 퍼스널 모빌리티가 등장하는 상황에서 아직 제대로 된 법 규정이 없고 따라서 문제가 커지기 전에 정책의 정리가 필요하다. 

세 번째, 공유경제의 확산이다. 글로벌 시장은 공유경제의 확산으로 미래의 먹거리가 되고 있지만 우리는 미국 우버가 등장한 이래 7년이 뒤진 갈라파고스섬으로 전락했다. 미래는 전기차 같은 친환경 차와 자율주행차, 그리고 이를 섞은 공유경제인 카 쉐어링이나 라이드 쉐어링이 확산할 것이 분명하다. 타다로 논란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산업의 확산을 위한 융합모델도 필요하다. 

넷째, 검증되지 않은 법규의 부작용이다. 여론을 핑계로 전문가의 검증도 없이 규정을 만들고 국민을 위하는 양, 핑크빛 청사진으로 만들어진 규정이 너무 많다. 김영란법, 대학 NCS, 강사법 등이 대표적인 악법이다. 교통 분야에서도 도로 흰색 실선 차로 변경 시 기소하는 내규나 민식이법도 그렇다. 철저한 검증이나 논의 없이 만들어진 설익은 규정이다. 2020년은 제도와 규정의 혁파와 혁신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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