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요금 휘발유 40%까지 인상, 지원까지 축소 '비상'

  • 입력 2019.12.31 09:06
  • 수정 2019.12.31 09:08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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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요금이 단계적으로 크게 오를 전망이다. 한전은 지난 30일 이사회에서 주택용 절전 할인과 전통시장 할인, 전기차 충전할인을 올해말 종료하기로 했다. 이로써 전통시장 할인과 함께 유예 기간을 두기는 했지만 전기차 충전 요금 할인은 단계적으로 오는 2022년 7월 완전 폐지된다.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은 기본 요금을 면제하고 사용량에 따라 전체 요금의 50%만 부담하도록 혜택을 주는 제도다. 한전의 결정에 따라 내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는 그 동안 내지 않았던 기본 요금의 50%와 사용 요금 감면율이 30%로 줄어 든다.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는 기본 요금의 25%와 사용 요금의 10%를 할인하고 2022년 7월부터는 전기차 충전 요금에 대한 할인이 완전 폐지된다. 충전 요금 할인 제도가 폐지되면 전기차 충전 요금은 현재의 2~3배로 올라 휘발유 가격의 40%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심각한 적자의 원인으로 3개의 특례할인 제도 폐지를 추진해 왔으며 이 가운데 최근 급증한 전기차로 인한 할인 액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해왔다. 한전의 이번 조치로 전기차 보급에 급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기차 정보 보조금이 최대 9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축소되고 기존 130만원까지 지급되던 개인 완속 충전기 보조금까지 폐지되는 상황에서 충전 요금까지 인상될 경우 일반 자동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따른 구매 저항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모든 충전기에 부과되는 기본 요금도 논란이 되고 있다. 충전기 1기당 사용량에 따라 5000원의 기본 요금이 부과될 경우 사업자 부담이 대폭 증가할 뿐 아니라 현재 kW당 174원가량인 급속 전기료의 인상도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기의 기본 요금 부활로 충전 사업자가 맨붕에 빠져 있다"며 "정부 사업으로 독려해 충전기를 늘려왔는데 사용량이나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충전기가 있으면 무조건 기본 요금을 내라는 것이 말이 되냐"고 말했다. 업계는 전기 요금 인상, 혜택 축소로 전기차 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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