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바뀌는 자동차 제도 '꼼꼼히 살펴야 손해 없다'

  • 입력 2019.12.30 14:45
  • 수정 2019.12.30 14:46
  • 기자명 김훈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전세계 자동차 판매가 전년 대비 5.0% 감소한 8695만대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에는 중국과 인도 등 신흥시장의 소폭 회복세로 8730만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내년에는 국내 시장에서도 각종 환경 및 안전 규제와 세제 부분에서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 꼼꼼한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내년 자율주행 레벨3 단계의 시행을 앞두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를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운전자 책임 원칙'을 자율주행 차에도 적용, 자율주행 중 사고가 난 경우 보험사에서 피해자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사고 원인이 차량 결함으로 밝혀질 경우 보험사가 자동차 제조사에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게 골자다. 시행령·시행규칙 등이 마련되면 내년 5월부터 적용된다.

또 당장 내년 1월부터는 10년 이상 자동차를 폐차하고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감면 받게된다. 단, 폐차 시점을 전후로 2개월 내 신차를 구매해야만 하고 감면 한도는 최대 100만원으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 밖에도 내년 7월부터는 순수전기차와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의 경우 경고음 발생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AVAS로 불리는 해당 장치는 소음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전기차에 일반 내연기관차와 유사한 엔진 소음과 비슷한 경고음을 발생시키고 후진 시 작동된다. 이는 일반 보행자와 시각장애인의 경우 차량 움직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유럽연합은 7월부터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내년 1월부터 전기차 정보 보조금은 최대 9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축소된다. 기존 130만원까지 지급되던 전기차용 개인 완속 충전기 보조금도 폐지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보조금은 현행 수준(500만원)으로 유지되며 전기 및 수소전기차의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은 2021년까지 연장된다. 개별소비세 감면은 2022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저작권자 © 오토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