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방법원, 폭스바겐에 디젤게이트 관련 1000억 벌금 부과

  • 입력 2019.12.23 15:18
  • 수정 2019.12.23 16:33
  • 기자명 김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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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방법원이 폭스바겐에 '디젤게이트' 관련해서 호주 달러로 1억2500만 달러, 한화로 약 1000억원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했다.

23일 오토모티브유럽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 호주 연방법원은 소비자 문제 감독기관인 '호주 경쟁 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 Consumer Commission)'가 부과한 1억2500만 호주 달러의 과징금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호주 경쟁 소비자위원회는 4년 전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관련 소송에서 호주 소비자 수천명이 얽히며 합의를 보기위해 이 같은 기록적인 과징금 결정을 내렸다. 당시 합의는 폭스바겐이 금지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것으로 드라나며 시작되고 현지 회사가 아닌 독일 회사를 대상으로 한 이 같은 결정에는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호주로 수입 판매된 5만7000여대의 폭스바겐 차량에 기인한다. 

폭스바겐은 이와 관련 7500만 호주 달러를 초과하는 과징금 결정에는 검토를 할 것이며 항소의사를 밝힌 바 있다.

ACCC 회장 로드 심스은 "폭스바겐의 행동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호주의 수입 규정의 기능을 약화시켰다. 폭스바겐의 행동은 뻔뻔스럽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불법 행위 처벌을 위해 가능한 최대 규모의 과장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신규 확대 권한을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폭스바겐은 이미 디젤게이트 관련해서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집단 소송에 직면했으며 네덜란드와 이탈리아 규제 당국의 경우 폭스바겐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독일의 경우 10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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