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문 안 5등급 단속차량 감소세.. 과태료 부과 후 52% 감소

  • 입력 2019.12.23 14:22
  • 기자명 김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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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서울시가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내 공해유발 5등급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방침을 밝혔다. 이 결과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이 진입할 경우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 단속 시행 20여일이 지난 해당 시스템의 반응은 어떨까.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지난 1일 단속 시작 첫날 416대의 차량이 과태료 부과를 받았으나 2주일 후 하루 198대로 급감하며 52% 감소세를 보이고 현재도 꾸준히 감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간 총 단속차량 4091대 중 차량 등록지별 단속을 살펴보면 서울은 42.9%, 경기 및 인천 39.7%, 기타는 17.3%로 단속 시작 후 전체적으로 단속 차량이 줄어들고 있어 서울 뿐 아니라 경기 및 인천 등 다른 지역에도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단속 지점을 보면, 남산 1호터널을 통해 도심을 진입하는 차량이 1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직터널 10%로 뒤를 이었다. 이는 각각 경부고속도로와 고양시 연계도로 상에 있어 경기 및 인천 차량 통행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주일간 단속기간 중 단 한번만 단속된 차량이 전체의 80%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어 대부분 아직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실수로 진입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전방위적 홍보와 5등급 차량 소유자의 개별 안내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단속차량의 20%는 2회 이상 중복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위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일 중복 단속 차량은 34대, 10일 이상 단속된 차량은 24대에 달했다. 단속 이후 15일간 매일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도 있었다. 또한 지난 3일에는 중복위반 차량이 96대, 5일은 34대, 7일은 20대, 10일은 8대로 나타나고 심지어 매일 녹색교통지역에서 5등급 노후차량을 운행한 운전자도 있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단속차량에 대해 살펴보면 지방세, 과태료 상승 체납 차량들이 다수 발견됐다.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단속된 서울시 등록차량 620대 중 37%에 달하는 230대가 번호판 영치대상 또는 지방세 체납차량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도 9대가 발견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고의적 상습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세가 체납되어 압류된 차량에 대해서는 38세금징수과에서 해당 차량 소유자에 대한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압류된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견인 및 공매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교통량 감소와 대기질 개선을 통한 괘적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라며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과 시스템 정비를 통해 도심 내 운행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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