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율주행 윤리 가이드라인 발표...내년 최종안 고시

  • 입력 2019.12.12 14:29
  • 수정 2019.12.12 14:30
  • 기자명 정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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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12일 ‘2019년 자율주행차 융ㆍ복합 미래포럼 성과발표회’를 개최하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본 가치, 행위 준칙 등을 담은 ‘자율주행 윤리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국민이 믿고 탈 수 있는 안전한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한 미래 정책 방향과 제작·운행 과정에서의 윤리 행위 지침 최종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자율주행차 융ㆍ복합 미래포럼’은 자율주행차의 안정적인 도입과 상용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여 자율차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기구로, 2016년도 발족 이후 매년 심층연구를 수행해 이를 실제 정책에 반영해왔다.

올해 성과발표회에서는 지난 3년간 운영된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연구하여 발표했으며, 연구 과정에서 해외 유사 제도 분석과 임시운행 허가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총 33개 기관의 관계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 및 분석을 진행해 실질적인 효과와 신뢰성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임시운행허가 제도 효과 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책 대상자들은 이 제도에 대해 70%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2016년도 제도 개선을 통해 시험운행 가능 구간을 포지티브 방식(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구역 내에서만 운행 가능)에서 네거티브 방식(전국 모든 도로 운행 가능, 어린이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만 제외)으로 확대한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해외 유사 제도와 비교하여 임시운행허가 차량의 저렴한 보험 가격과 추가 안전장치 장착으로 인한 안전 확보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제도 개선 방안 연구 결과로는 임시운행허가 신청 요건 간소화를 통한 허가 기간 단축 필요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국토부에서는 이를 2020년 제도 개선 사항에 반영해, 무인셔틀 등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특례에 대한 세부 검토를 통해 임시운행허가 제도 간소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더불어 점차 자율차가 윤리적 판단을 내리게 될 때의 판단 기준의 중요해 질 것이라고 보고 이에 대해 선제적으로 준비해왔다. 자율주행차의 윤리 원칙을 마련하기 위해 2017년부터 국내외 사례 검토, 의견 수렴을 통한 연구를 추진해 왔으며, 이 연구를 바탕으로 마련된 ‘자율주행 윤리가이드라인’ 초안을 12일 발표했다.

윤리가이드라인에는 자율주행차의 제작ㆍ운행 등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가치로 인간의 존엄성, 공공성, 인간의 행복을 제시했으며, 설계자, 제작자, 이용자, 관리자, 서비스 제공자는 행위주체로 정의하고, 이들이 지켜야 할 투명성, 제어가능성, 책무성, 안전성, 보안성 등 행위준칙을 제시했다.

초안 제작시, 인공지능·로봇·자율주행차 관련 미국, 유럽연합 등 국내외 윤리 가이드라인 사례 검토와 국민 설문조사 등을 거쳐 마련했으며, 향후에는 발표된 윤리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초안을 수정·보완해 2020년 최종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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