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스쿨존 사망 사고 최대 무기징역

  • 입력 2019.12.10 16:37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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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일명 '민식이법',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스쿨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 처벌할 수 있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스쿨존 내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하는 사고를 낼 경우 3년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될 수 있다. 또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경사진 곳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할 경우 고임목 등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시설을 갖추고 주의 안내표지를 의무화하는 일명 하준이법, 주차장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이번 국회에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김민식(9세)군이 교통사고로 숨지면서 발의됐고 하준이법은 2017년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경사도로에 세워진 자동차에 당시 4살이었던 최하준 군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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