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에어컨ㆍ히터 필터 3개월 교체, 미세먼지 완벽 대응법

  • 입력 2019.12.10 13:12
  • 수정 2019.12.10 13:17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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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충북지역에 비상저감조치가 10일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이 제한되고 위반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저공해조치를 마쳤거나 장애인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왼된다.

한동안 잠잠했던 미세먼지가 또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올해 12월~내년 3월)’를 도입해 미세먼지 배출 저감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가을ㆍ겨울철 미세먼지는 황산염, 질산염, 유기 탄소, 금속 화합물 등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토양성분이 대부분인 봄철 미세먼지 보다 더욱 유해하다. 전문가들은 뷰티나 생활가전 영역에서 안티 더스트(Anti-Dust) 제품과 같이 자동차 실내 공기도 전문 용품을 통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지금 교체 주기는 3개월, 고효율 에어컨ㆍ히터 필터선택

차량 실내 공기 관리의 가장 기본은 자동차 실내로 유입되는 미세먼지, 배기가스 등을 가장 먼저 걸러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에어컨ㆍ히터 필터의 정기적인 교체다. 보통 6개월 또는 1만㎞ 주행 시 교체를 권장하지만, 지금처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에는 3개월마다 교체해주는 것이 좋다.

에어컨ㆍ히터 필터를 선택할 때는 어떤 크기의 미세먼지를 최대 몇 %까지 차단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시중에 판매 중인 대다수의 제품들이 모두 미세먼지 제거 효과를 강조하지만, 미세먼지 제거 효율이 똑같이 99% 이상이더라도 10㎛ 이하의 미세먼지와 2.5㎛ 이하의 초미세먼지를 걸러내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초미세먼지 99.95% 제거, 전용 공기청정기 설치

자동차 전용 공기청정기도 유용하다. 에어컨ㆍ히터 필터가 차량으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긴 하지만, 문이나 창문 개폐, 승하차 시 유입되는 미세먼지까지 100%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쌀쌀한 날씨로 환기가 어려운 겨울철,  기청정기 사용이 더욱 필수적이다.

자동차 전용 공기청정기 또한 모양부터 크기까지 제품의 종류가 무궁무진해 선택에 어려움이 따른다. 구매 전 공기 정화 능력의 핵심인 필터 등급을 확인하고 2.5㎛ 이하의 초미세먼지를 99.95% 이상 제거하는 H13 등급의 효율을 갖추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 뿐만 아니라, 한국공기청정기협회에서 청정화능력(CADR), 오존발생농도, 소음도 등을 심사해 부여하는 CA인증 또한 고성능 차량용 공기청정기 선택에 도움을 준다.

운행시 외기 순환모드, 적절한 환기 및 실내 청소

미세먼지가 없는 맑은 날에는 창문을 열어 차량 전체를 환기시키고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운행 시 외기 순환 모드로 일정 시간 전환하는 것을 추천한다. 미세먼지 제거효율이 높은 에어컨ㆍ히터 필터를 사용할 경우 외기 순환 모드라 하더라도 실내로 유입되는 공기 중의 미세먼지를 상당량 차단하며, 남아있는 미량의 미세먼지는 전용 공기청정기로 해결할 수 있다.

자동차 내부의 미세먼지는 외부에서 유입되기도 하고, 실내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발생되기도 한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에어컨ㆍ히터 필터와 자동차 전용 공기청정기로 차단했다면, 내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미세먼지 포집에 효과적인 카매트를 사용하고 강력한 흡입력을 갖춘 청소기로 관리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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