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과징금 불복 소송 낸 폭스바겐에 '373억 다 내라'

  • 입력 2019.10.25 08:18
  • 수정 2019.10.25 08:19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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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를 조작해 연비와 성능, 친환경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광고 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이에 볼복해 소송을 제기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4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독일 폭스바겐 악티엔게젤샤프트와 아우디 본사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6년 12월,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조작해 기준을 충족한 친환경 차량으로 속여 높은 성능과 연비를 발휘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73억2600만 원, 전·현직 고위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는 친환경이라고 광고한 차량은 인증 시험 중에만 유로-5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만족하도록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조작(임의 설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독일 본사 등이 이에 불복해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배출가스 기준 충족, 친환경성 및 고연비성 관련 광고는 거짓·과장성이 있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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