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 전조등ㆍ보조발판 등 27건 튜닝규제 완화

  • 입력 2019.10.15 11:21
  • 수정 2019.10.15 11:26
  • 기자명 정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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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8일 발표한 ‘자동차 튜닝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 고시인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14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튜닝 시 승인이 필요한 대상들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들은 예외적으로 튜닝 승인·검사를 면제(59건)했으며, 이번 개정은 튜닝 현장의 의견수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성 검토를 거쳐 추가 발굴한 경미한 사항들을 튜닝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 완화하는 것이다.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주요 개정내용은 경미한 튜닝사항 27건을 튜닝승인·검사 면제 대상으로 확대한다.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 환기장치, 무시동 히터, 무시동 에어컨, 태양전지판, 동력인출장치, BCT 공기압축기, 소음방지장치, 캘리퍼 및 부속장치, 캠핑용 트레일러 등 자기인증한 연결장치,  화물자동차 적재함 내부 칸막이 및 선반, 픽업 덮개 제거 및  화물차 난간대 제거, 경광등 제거, 픽업형 난간대 설치 및 제거 등이다.

국토부는 설치 기준 규제도 완화했다. 루프캐리어, 수하물운반구, 안테나, 차량 상부 부착 자전거 캐리어, 스키캐리어, 루프탑바이저, 컨버터블탑용롤바, 유리운송지지대, 루프탑텐트 및 어닝, 교통단속용 적외선 조명장치, 승하차용 발판 등 12건은 기존에도 튜닝 승인·검사가 면제됐으나, 설치 시 길이·높이·너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 경우는 튜닝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만 했다.

그러나, 이러한 장치들은 사용자 편의목적에서 설치되는 것으로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고, 새로운 제품들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승하차용 보조발판’의 경우, 기존에는 튜닝 시 차 너비에서 30~40㎜까지만 허용됐으나, 보조발판은 노약자나 어린이들의 승차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장치임을 감안해 좌·우 각각 5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윤진환 과장은 “이번에 규제가 완화되는 튜닝사례 27건은 튜닝승인·검사가 면제되며, 연간 약 2만여 건(총 튜닝승인 16만여건 대비 약 12% 수준)이 면제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8월 8일 발표한 ‘자동차 튜닝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튜닝 인증부품 확대, 캠핑카 차종 확대 등의 과제들도 계획대로 추진될 예정으로 튜닝 인증부품 확대*의 경우, 10월 중으로 튜닝부품 인증기관인 ‘한국자동차튜닝협회’에서 ‘LED 광원’, ‘조명 휠캡’, ‘중간소음기’를 튜닝부품으로 추가 인증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캠핑카 차종 확대의 경우는 올해 8월 27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 시기(2020년 2월 28일)에 맞춰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화물차와 특수자동차 간의 차종 변경 튜닝을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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