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동킥보드 사고 절반이 서울, 부상자 2배 증가

  • 입력 2019.10.14 13:57
  • 수정 2019.10.14 14:02
  • 기자명 정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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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용자가 크게 늘고 있는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의 절반이 서울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이 서울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서울시의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건수는 5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93건의 절반 이상으로 사고로 인한 부상자수는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차도를 이용하고 운행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위반자에 대해 계도조치만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 중 ‘인도, 자전도로에서의 운행을 단속’해 달라는 내용이 38.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공식적으로 집계를 시작한 2017년 이후 전동킥보드 운행사고는 2017년 46건에서 2018년 93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시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운행사고 건수는 2017년 29건, 2018년 50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전국에서 발생한 사상자수는 2017년 128명에서 2018년 242명으로 약 2배, 서울시는 2017년 31명에서 2018년 56명으로 약 1.8배 증가했다.

전동킥보드는 무게가 가볍고, 단순한 조작성과 이동의 편리성으로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에 전동킥보드에 대한 수요는 매해 급증하고 있어 2022년에는 약 20만대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도 속속 생겨나고 있으며 신규업체의 유입으로 이용자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관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관련법 마련과 단속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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