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 부여 '3년간 100억원 달해'

  • 입력 2019.10.10 08:28
  • 수정 2019.10.10 08:32
  • 기자명 김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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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과 현재 운영 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 법인 간 '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협약'을 10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는 총 769.6km로 2018년 기준 고속도로 총 연장 4767km 대비 16.1%를 차지한다. 나머지 83.9%의 연장을 한국도로공사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데 비해, 민자고속도로는 노선별로 18개 법인이 개별 운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납통행료를 조회 또는 납부하기 위해서는 개별 운영사 홈페이지 등을 각각 찾아보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고속도로 미납통행료를 통합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국토부와 민자고속도로 법인은 동 시스템을 통해 원활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고속도로 이용자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협약을 통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 미납한 차량에 대한 강제징수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소관 도로의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만,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사업자에게 직접 미납통행료를 강제징수 할 법적 권한이 없으며, 이로 인해 미납통행료를 회수하는 비율이 ’12년 88.2%에서 ’18년 77.7% 수준으로 크게 떨어지고 있다.

국토부 자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16~’18년 3년간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는 원금만 약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일부 이용자는 민자도로사업자가 직접 미납통행료를 강제징수할 권한이 없고, 소액의 통행료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는 등 추심행위를 하기 어려운 현실을 악용하여 많게는 약 1000건 이상의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국토부가 유료도로의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을 가지고 이를 전문기관인 민자도로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유료도로법이 시행되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부는 민자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강제징수 건을 민자도로센터에 재위탁하여 미납통행료를 회수할 수 있게 된다.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및 지방세외수입법에 따라 조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를 준수하여 수행되며, ‘강제징수 예고→전자예금압류 및 추심→정산’ 단계로 이루어진다. 강제징수 대상자의 범위는 미납 횟수(10회 초과), 누적 미납액, 채권 소멸시효(5년), 민자도로센터의 업무량 등을 고려해 분기마다 결정할 예정이다.

올해는 연말까지 전체 미납자 중 미납 횟수 상위 0.05%에 해당하는 차량 최대 1400여 대를 대상으로 강제징수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시행에 앞서 민자고속도로의 도로전광표지(VMS)와 통행료 미납자에게 발송하는 우편 고지서에 강제징수의 법적 근거 및 시범사업 시행사실을 표시하여 미납통행료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민자도로센터 내 콜센터를 운영하여 강제징수 대상자의 미납통행료 납부, 전자예금압류 시 조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 도로국 김용석 국장은 "지난해 8월 발표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통행료 인하를 지속 추진함과 동시에,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민자고속도로 이용자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것"이라며, "강제징수를 통해 회수된 미납통행료가 민자고속도로 편의와 안전을 제고하는데 쓰이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통행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이용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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