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면서 TV 보세요, 자동차 DMB 록 불법 해제 성행

  • 입력 2019.10.04 13:48
  • 수정 2019.10.04 14:03
  • 기자명 김흥식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운전을 하면서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등 각종 영상 재생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자동차의 잠금장치를 불법으로 해제하는 일이 최근 만연하고 있다. 인터넷에는 간단한 방법으로 'DMB 록을 해제한다'는 광고와 함께 불법 영업이 버젓이 성행하고 있지만 방치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05년 세계 최초로 DMB 방송을 시작한 우리나라는 2012년 경북 의성군 국도에서 상주 시청 소속 사이클 선수들이 TV를 시청하며 몰던 25t 트럭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흉기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당시 운전자는 자신이 DMB를 시청하던 중 앞서 가던 세이프티카 스타렉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추돌했으며 그 충격으로 튕겨 나가 선수들을 덮쳐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대형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고를 계기로 운전 중 DMB 시청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됐으며 2014년 2월부터 자동차는 물론 자전거나 이륜차 모두 주행 시 운전자의 영상 시청 행위가 적발되면 범칙금과 벌점 등을 부과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제조사도 주행 중에는 DMB가 활성화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신차에 적용하고 있다.

운전 중 DMB 시청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 손해보험협회 자료에 따르면 DMB 시청 시 전방 주시율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상태의 음주운전 72%보다 낮은 50%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유발원인 가운데 전방주시로 발생하는 비중은 70% 이상이다.

협회는 돌발상황에 대비하는 정지거리가 DMB 시청 시 정상 운전 때보다 1.47초가 더 걸리고 이에 따라 정지거리가 24.5m 길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방차량의 급정지나 서행, 보행자 등의 갑작스러운 출현에 전혀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인터넷의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와 SNS에는 DMB 록 해제를 광고하는 게시글이 넘쳐나고 있다. 이들은 간단한 DMB 록 해제 모듈 설치로 언제 어디서나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며 작업 과정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AVN 시스템의 배선을 변경하지 않기 때문에 차량의 다른 전자 시스템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친절한 설명까지 덧붙이고 있다.

한 업체는 "운전 중 DMB 시청은 불법"이라며 "당사의 시공은 동승자와 다른 탑승자를 위한 것"이라는 황당한 내용으로 불법 록 해제를 부추기고 있다. 이 업체는 스티어링 휠 리모컨으로 락해제 모드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어 경찰 단속에도 대비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DMB 록 해제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운전자가 주행 중 시청하는 것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최대 7만 원의 과태료와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또한 운전 중 DMB 시청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료 추가 할증 등의 부담을 감수해야 하며 과실 비율도 높아질 수 있어 운전자 스스로 불법 행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경찰 등의 강력한 단속도 요구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외부에서 장착한 내비게이션 등은 주행 중 영상 재생이 불가능한 최소한의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태블릿, 내비게이션 등의 기기 조작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2017년 31명, 2018년 23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저작권자 © 오토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