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 미세먼지 비상시 2005년 이전 경유차 운행 제한

  • 입력 2019.10.04 11:30
  • 수정 2019.10.04 12:33
  • 기자명 김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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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산을 끝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조례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부산광역시의 지난달 25일 조례 공포로 전국 17개 지자체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4일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에 따라 자동차 운행제한의 방법·대상차량·발령시간·발령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 조례 시행 시기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서울특별시 등 14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나머지 3개 시도인 부산광역시와 충청북도는 2020년 1월부터, 대구광역시에서는 2020년 7월부터 적용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2018년 4월 25일)'을 적용한 차량들로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 즉 유로 3(Euro-3) 이전의 기준을 적용받는 차량들이다. 다만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의 경우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영업용 자동차, 긴급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등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운행제한 대상 차량의 단속은 각 지자체별로 설치·운영하는 무인단속체계로 이뤄질 예정으로 수도권지역은 121개 지점(서울 51, 인천 11, 경기 59)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이에 더하여 올해에도 55개(서울 25, 인천 11, 경기 19) 신규 지점에 단속카메라를 설치 중이다. 이 외 수도권외 지자체는 407개 지점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단속시스템을 구축하여 올해 말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동차 소유주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일 하루에 2곳 또는 같은 곳의 지자체에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처음 적발된 지자체에서 하루에 1회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환경부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매연저감장치(DPF)를 달거나 엔진을 개조하면 운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 6818억 원의 예산을 활용해 노후 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물량을 당초 17만 대에서 52만 대로 3배 이상 늘렸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 및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저공해조치를 신청할 경우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때는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부터 엔진교체, 매연저감장치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할 경우 자부담 금액을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해 저공해조치를 활성화하고 있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전면 운행제한으로 자동차 분야에서 하루 약 65톤(1일 미세먼지 배출량 122톤의 약 53%)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해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조기폐차 등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사업을 당초보다 3배 이상 늘렸으므로, 노후경유차나 건설기계 소유주들은 운행제한이나 사업 참여 제한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겨울이 오기 전에 서둘러 저공해조치를 신청할 것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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