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상황도 아닌데, 과속에 신호위반 하는 '폭주 경찰차'

  • 입력 2019.10.04 09:41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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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상황이 아닌데도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찰차가 최근 5년간 1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안위 소속 김한정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긴급 상황과 무관한 경찰차의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가 최근 5년간 1만2414건에 달했다.

위반 행위 가운데 과속이 1만560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국 지방 경찰청 가운데 과속으로 위반된 건수는 경기지방청이 161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지방청(1184건), 서울지방청(1039건) 순으로 나타났다.

범죄 예방이나 진압, 응급환자의 수송과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과태료 납부가 면제된 건수는 같은 기간 1만5408건으로 집게됐다. 경찰의 정상적 활동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건수와 특별한 사유없이 과속 등의 위반 건수가 비슷했다.

김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법의 수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과속과 신호위반 등을 일삼고 있다”며, “경찰이 모범을 보여야 시민들의 준법과 안전운전 의지가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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