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보차의 신선함, 연비 표시 오류에 최대 129만원 보상금 지급

  • 입력 2019.09.20 10:19
  • 수정 2019.09.20 10:20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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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코리아가 XC60 D5의 연비 표시에 오류가 있었다며 이를 자발적으로 정정하는 한편, 해당 연식의 모델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직접 보상금을 지불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 업체가 판매한 자동차의 연비 표시를 자발적으로 수정하고 이에 따른 피해를 먼저 보상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볼보코리아는 20일, 내부 자체 검증을 통해 연비 표시에 오류가 확인된 2018년 및 2019년식 XC60 D5 AWD 총 3553대를 대상으로 수치를 정정하고 내달 21일부터 최대 129만8748원의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XC60 D5 AWD의 연료소비효율은 기존 복합 연비12.9km/ℓ(도심 11.7/고속 14.8)에서 11.7km/ℓ(도심 10.4/고속 13.8)로 변경됐으며, 자동차 관리법 제 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1조, 제 43조 규정에 의거해 5년치(연평균 2만km)에 해당하는 유류비 차액과 심리적 불편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 신청은 10월 21일부터 가능하며 새롭게 갱신된 연비가 표기된 자동차등록증을 교부 받아 명의자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갖춰 별도 마련된 보상금 신청 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9월 20일부터 대상 차량 및 대략적인 보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해당 차량을 보유하고 있거나 과거에 보유한 적이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보상액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기간을 적용해 산정한다. 업계는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또는 연비 오류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의 자동차 업체는 관계 당국의 판단에 따라 소극적으로 대처해왔으며 자발적 조치와 함께 적정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서면서 볼보코리아의 이번 조치를 매우 신선하게 받아 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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