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저지 지방 법원이 엔진 결함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미 법원은 "원고들이 입은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고 현대차가 엔진 결함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라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7월 현대차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2011년에서 2016년 사이에 구매한 아반떼(현지명 엘란트라)의 1.8ℓ 엔진에서 노킹 음과 함께 엔진 블록 손상과 오일 찌꺼기가 발생했다며 엔진 교체 및 수리기간 렌트비용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진행해 왔다.
집단 소송을 제기한 원고 가운데 한 명인 엘리자베스 브라운은 "2013년형 아반떼가 2017년 누적 주행거리 6만4000마일 시점에서 엔진 노킹 음이 발생했다"라며 "10년 10만 마일 보증 약정에 맞춰 현대차에 서비스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현대차가 엔진 결함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대책 없이 판매를 계속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소송에 참여한 다른 원고들도 비슷한 내용으로 현대차의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엔진에서 심각한 오일 찌꺼기가 발견됐고 따라서 정비 불량에 따른 고장으로 보고 유상 수리를 권유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현대차가 주장한 것처럼 적절한 정비를 하지 않아 엔진에 고장이 발생했고 특히 문제의 아반떼가 계속해서 운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기각 판결을 내렸다. 특히 현대차가 엔진 결함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했다는 주장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