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대법원 유죄 '입 다문 BMW, 반성하는 벤츠'

  • 입력 2019.09.11 08:15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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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미인증 부품을 장착한 차량을 들여와 팔던 BMW 코리아와 메르세데스 벤츠가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확정됐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대법원 확정 판결 직후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한국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BMW 코리아는 입을 다물었다.

대법원 3부는 10일, 배출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해 자동차를 수입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BMW 코리아 상고심에서 벌금 14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담당 임원 3명에게도 징역 8개월의 실형과 함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이 확정됐다.

BMW 코리아는 2011년부터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배출가스 인증을 받는 수법으로 2만 9000여대를 수입 판매한 혐의로 고발됐다. BMW 코리아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특히 2심 재판부는 "담당직원이 직접 서류를 위조했기 때문에 벤츠 코리아보다 의도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전날 있었던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벌금 27억390만원을 확정했다. 인증 업무 담당한 직원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2심 판결도 그대로 확정했다. 벤츠 코리아는 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장착된 7000여대의 차량을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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