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로 벗어나면 불법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 시급

  • 입력 2019.09.04 08:00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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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용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관련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안전사고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2016년 84건에서 2018년 233건으로 급증했다. 이 때문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행자가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뺑소니를 비롯한 관련 안전 사고가 늘고 있지만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로만 구분돼 있다. 전동킥보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특히 가장 중요한 '통행 방법'과 '안전 기준'에 대한 대책없이 일반 자동차와 함께 도로 통행만 허용되고 있는 것도 이 규정때문이다.

국회에 계류중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5km/h 이하 속도의 퍼스널 모빌리티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법적 정의와 운행기준, 안전규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전기자전거에 준해 허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전동킥보드가 일반도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는 물론 보행자와의 사고 위험성을 그만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시민단체, 전문가, 산업계, 정부부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토론 끝에 마련한 정책이다.

특히 도로교통법 개정을 전제로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가표준연구원 등이 협의해 주행안전기준까지 마련하고 있지만 개정안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전동킥보드가 불법의 경계에 서 있고 안전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싱가포르, 일본 등도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 주행가능공간, 제한속도, 주행규정 등 안전규제를 관련 법률에 명시해 전동 킥보드의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측은 "개정안이 올해 통과되지 않는다면,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급속한 확산 앞에서 안전 문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주행안전기준 역시 마련될 수 없어 시민들의 안전을 답보하고 관련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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