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깜박이 미점등 포함 '난폭·보복운전' 100일 특별 단속

  • 입력 2019.08.25 15:46
  • 수정 2019.08.25 15:52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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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난폭·보복·음주운전과 깜박이 미점등과 같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운전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이번 집중 단속은 26일부터 2주간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시작으로 내달 9일부터 100일간 이어진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난폭, 보복 운전 건수가 각각 5255건, 3047건으로 지난해보다 난폭운전은 51.0%, 보복운전은 16.2% 증가했다. 경찰은 난폭 및 보복 운전이 대형 사고나 폭행 등으로 이어지고 있어 집중 단속을 벌이게 됐다.

방향 전환시 깜박이를 켜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접수된 공익 신고 분석 결과 깜박이 미점등이 17.3%를 차지했다. 

특히 보복운전 신고사건의 절반이 깜박이 미점등으로 시작된 것으로 나타나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암행순찰차와 드론을 활용해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고속도로순찰대·지방경찰청·경찰서가 월 1회 이상 합동단속을 펼치고, 30분 간격으로 단속 장소를 바꾸는 '스폿 이동식' 음주단속이 펼칠 예정이다. 과속이나 난폭운전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공유하거나 공모하고 이를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이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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