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 배출가스 조작 "고객 불편 최소화 조치"

  • 입력 2019.08.20 13:38
  • 수정 2019.08.20 18:04
  • 기자명 김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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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아우디 A6, A7 및 폭스바겐 투아렉 등 자사 차량의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과 관련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일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수입 및 판매한 유로6 경유차 8종 총 1만 261대를 요소수 분사량 감소로 질소산화물을 증가시키는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으로 최종 판단하고, 오는 21일에 인증취소,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사전통지 및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상 차종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판매된 아우디 A6 3종(FMY-AD-14-11, FMY-AD-14-10, HMY-AD-14-13), 아우디 A7 2종(FMY-AD-14-12, HMY-AD-14-08), 폭스바겐 투아렉 2종(FMY-AD-14-27, HMY-AD-14-19), 포르쉐 카이엔 1종(FMY-SG-14-01)이다.

이와 관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 발표 후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회사 입장 및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독일 아우디그룹은 2016년 8월, 모든 디젤엔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잠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자발적으로 독일연방자동차청(KBA)과 긴밀히 협의해 왔다. 이번 요소수 건도 아우디그룹이 독일연방자동차청(KBA)과 협의해 왔던 건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해당사안에 대해 인지한 즉시 환경부에 알리고 그간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한 리콜계획서를 2018년 11월 29일, 2019년 1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밝힌 리콜 대상 차량은 2015년 5월 21일부터 2018년 1월 15일까지 판매된 아우디 5개 차종 3개 모델 6656대, 그리고 폭스바겐 2개 차종 1개 모델 672대 등 총 7328대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환경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사와 함께 해당모델의 리콜계획에 대해 환경부의 승인을 득하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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