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튜닝 규제 완화, 기득권ㆍ주도권 싸움이 아니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 입력 2019.08.18 10:40
  • 기자명 김필수 대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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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산업은 지난 정부부터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의 하나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약속한 분야다. 그러나 7년이 지난 현재까지 튜닝 분야로 성장한 기업은 전무하다. 당시 추정했던 약 5000억원 규모의 튜닝 산업이 지금 3조가 넘는 시장으로 성장했지만 정책의 변화는 전혀 없었다고도 할 수 있다. 할로겐 램프를 최신형 LED램프로 교체하는 튜닝조차 규제로 인해 힘들게 국산화시킨 원천기술 제품을 해외로 수출만하는 웃지 못할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튜닝 산업이 발전을 하지 못한 것은 업계의 문제라기보다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 크고 그 중심에 국토교통부가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런 국토부가 지난 8일 자동차 튜닝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승용·화물·특수차의 캠핑카 개조를 전격 허용하고 된다. 또 화물차와 특수차간 차종을 변경하는 튜닝과 등화, 제동 등 8개 장치의 튜닝 승인을 면제하고 검사만 실시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개선안 발표됐지만 업계 반응은 시큰둥하다. 튜닝 허용 범위가 큰 것 같으나 추상적인 부분이 많고 당장 규제가 완화된 부분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몇 차례 자동차 튜닝 규제를 개선한다고 발표했으나 미봉책이었거나 기존 제도를 정리하는데 그친 예전의 사례도 참고가 됐다. 국토부 개선안을 믿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국민을 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다는 이번 튜닝 개선안이 기업과 국민보다는 국토부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기득권 유지를 위한 서둘러 마련한 것으로 보여서다.

자동차 튜닝에 대한 주도권은 국토부가 갖고 있다. 그럼에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는 튜닝업을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민간 자격증 도입, 20여 개 대학과 산학연관 MOU를 체결해 전문가를 양성했으며 교육부와 노동부의 NCS 개발 과목에도 관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무엇보다 지난해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법’을 마련해 국회 담당 위원회와 함께 발의를 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두고 싶다.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진흥법은 관련 정책 토론회와 국회의원 현장 방문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입법을 추진 중이다.

진흥법이 머지 않아 마무리되면 튜닝 산업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가 튜닝 규제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나온 것은 그 동안 자신들이 갖고 있는 주도권을 이 법안 통과로 뺏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 중인 자동차 튜닝진흥법은 국토부의 인증이나 규정을 포함하는, 정부 누구나 할 수 있는 크게 보는 네거티브 정책이다. 

기존에 기회도 많았고 주도권을 쥐고 있던 국토교통부의 이번 개선안 발표가 기존의 갑질 문화에서 당장 해방된다는 인식을 기업에 준다는 인식은 모두가 믿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그렇다고 그 동안 불만이 많았고 개선의 필요성을 크게 느꼈던 자동차 튜닝관련 기업들은 혹시나 유탄이라도 튀겨서 기업 활동에 장애를 받을까 노심초사하는 상황이어서 쉬쉬한다고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부가 과연 국민을 위하고 일자리 창출을 기원하며, 진정한 자동차 튜닝산업의 꽃을 피우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 일 것이다. 정부의 진정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기득권 유지와 혹시나 내가 갖고 있던 주도권과 보이지 않는 갑질을 놓치지 않을 까 하는 심정으로 이번 개선안이 나왔다면 미래의 희망은 없기 때문이다. 국내 자동차 튜닝산업의 선진화와 미래 먹거리를 진정으로 바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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