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차가 아닌데? 중고차 엉터리 성능 점검 '수도권 최다'

  • 입력 2019.08.13 12:07
  • 수정 2019.08.13 12:08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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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관련 소비자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중고차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은 2016년 300건에서 2017년 244건, 2018년 172건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나 올해 상반기에만 77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중고차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수도권이다. 2016년부터 지난 상반기까지 발생한 피해 구제 신청은 총 793건으로 이 가운데 경기도가 2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와 인천시가 각각 147건, 59건으로 수도권이 전체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중고차의 상태가 다른 경우가 632건으로 전체의 79.7%를 차지했다. 10대 중 8대의 중고차 성능과 상태가 실제와 다르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성능과 상태 불량이 5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행거리가 다른 경우는 25건, 침수 차량임을 고지하지 않은 사례도 24건이나 됐다.

이 밖에도 제세 공과금을 정산하지 않은 중고차가 34건, 계약금 환급을 거절하거나 지연한 사례도 17건이나 됐다. 소비자원은 중고차 피해구제 신청 사건 중 52.4%만 사업자와 ‘합의‘가 됐으며 이 가운데 배상이 187건(23.6%)으로 가장 많았고, 환급 121건(15.3%), 수리·보수 52건(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고차 구매시 소비자가 가장 신뢰해야 할 성능 및 상태 점검이 엉터리이거나 허위로 이뤄지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어서 향후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소비자원은 중고차 구매시 직접 상품의 상태와 판매자 정보를 확인하고 반드시 관인 계약서를 작동해야 피해 발생시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 이력과 침수 등 보험 수리나 전손수리 내역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가입여부와 보상내용을 꼼꼼하게 살펴 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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