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하비도 캠핑카 개조 가능, 국토부 규제 완화 튜닝 시장 열렸다

  • 입력 2019.08.08 18:04
  • 수정 2019.08.08 18:07
  • 기자명 김흥식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승용차는 물론 화물차와 특수차도 캠핑카 개조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8일,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튜닝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으로 승용·화물·특수차도 캠핑카 개조가 전격 허용된다. 또 화물차와 특수차간 차종을 변경하는 튜닝과 등화, 제동 등 8개 장치의 튜닝 승인을 면제하고 검사만 실시하게 된다.

현행법에는 캠핑카가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로 분류돼 있어 승용 및 화물차 등은 캠핑카로 튜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승합차가 아닌 승용·화물·특수 모든 차종을 캠핑카 튜닝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일반 차종의 캠핑카 개조가 허용되면 연간 6000여 대, 약 1300억 원 규모의 신규 튜닝시장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소방차, 방역차 등 특수차의 경우 사용연한이 지난 이후에도 화물차로 튜닝이 가능해진다. 또한 일반 화물차도 특수차 개조가 가능해져 연간 약 5000여 대, 약 2200억 원 규모의 신규 튜닝시장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동안 승인 대상이었던 동력전달장치, 등화장치 등 8개 장치의 튜닝도 사전 승인을 면제하고 안전성 보완차원의 튜닝 검사만 시행하도록 완화된다. 

튜닝 승인 및 검사 예외사항도 확대된다.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 등 27건에 대해 튜닝 승인·검사가 면제되고 승인과 검사가 면제되는 항목도 현재 59건에서 대폭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 환기장치 설치 등 27건에 대해서도 별도의 승인과 검사가 면제된다.

튜닝 인증부품도 확대된다. 자기인증대상 부품은 튜닝 인증부품으로 허용하고 LED 광원, 조명 휠캡, 중간 소음기도 튜닝부품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도 안전이 검증된 튜닝 부품은 승인없이 바로 장착할 수 있도록 튜닝 부품 인증제도가 시행중이지만 대상 품목이 조명 엠블럼, 소음기, 주간주행등, 브레이크캘리퍼, 영상장치머리지지대 등 5개에 불과하다.

앞으로는 자기인증대상 13개 부품(전조등, 휠 등)도 튜닝인증부품으로 허용하고, LED 광원(전조등)·조명휠 캡, 중간소음기 3개 품목에 대해서는 튜닝부품으로 신규 인증할 계획이다. 특히, LED 광원은 금년 내 시장에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연간 120억원 규모의 튜닝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량 생산 자동차 규제도 완화된다. 충돌 및 충격시험 등 안전기준이 일부 면제되고 생산대수 기준도 100대에서 300대로 완화된다. 소량생산자동차는 생산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양산차와는 별도의 인증제를 2015년 도입했으나, 완화된 인증기준도 상당한 비용이 발생되고 세부 인증기준도 미흡해 인증을 받은 사례가 전무하다. 

국토부는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충돌·파괴시험 등의 안전기준을 면제하고 세부 인증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전기장치, 이륜차 튜닝승인 기준 정비, 튜닝카 성능·안전 시험센터 건립,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또 대형자동차 튜닝 시 필요한 안전성 시험을 국내에서도 가능하게 하고, 기술발전에 따른 미래 튜닝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튜닝카 성능·안전 시험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튜닝을 일부 계층에서만 선호하는 특수한 문화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튜닝경진대회·우수 튜닝업체 인증 등을 통해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건전한 튜닝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오토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