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장착하지 않은 대형 버스 및 트럭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대형 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를 담은 교통안전법 시행령을 5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사업용인 9m 이상의 승합차와 20톤을 초과하는 화물 및 특수차다. 해당 차량이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1차 적발시 50만원, 2차 적발시 100만원, 3차 적발시에는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조기 장착을 유도하기 위해 장착 비용의 80%를 최대 40만원의 상한가 이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보조금은 올해 11월 30일까지 장치를 장착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화물차는 공제조합에 장치 부착 확인서를 제출하면 보험료를 최대 3% 할인 받을 수 있다.
한편 차로이탈경고장치의 현재 장착률은 약 53%(2019년 6월말 기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첨단안전장치이며, 운전자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