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추지 않던 K5의 전방충돌방지 보조 등 35개 차종 리콜

  • 입력 2019.08.01 08:39
  • 수정 2019.08.01 10:19
  • 기자명 김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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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기아차, 한국지엠, BMW, 혼다, 한불모터스, 모토로싸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35개 차종 4만232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K5 1만3435대의 경우 전방충돌방지 보조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전방 정지 차량과의 충돌 위험 상황 발생시 긴급제동이 되지 않는 현상이 확인됨에 따라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전방충돌방지 보조시스템의 경우 주행중 전방 장애물과의 충돌을 피하거나 충돌위험을 줄여주기 위해서 운전자에게 위험을 경고하고, 차량의 제동을 제어해 운전자나 차량피해를 경감하는 주행안전 보조 시스템이다.

리콜 대상은 2018년 1월 15일부터 2019년 5월 21일 사이 제작된 모델들이다. 해당 차량은 8월 2일부터 기아자동차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한국지엠에서 제작 판매한 올 뉴 말리부 2.0터보(781대)의 경우 생산공정상의 오류로 드라이브 샤프트 내구성이 약해 주행 중 파손되어 가속 또는 주행이 불가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가속 및 주행 불가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리콜 대상은 2018년 3월 5일부터 같은해 7월 3일 사이 제작된 모델로 한국지엠은 지난달 26일부터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운전석 휠방향의 드라이브 샤프트 제조 일련번호 확인 후 결함 부품일 경우 무상으로 수리를 실시하고 있다.

셋째,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CR-V(213대)는 스티어링 휠 제작 불량으로 에어백 작동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현재 756대를 리콜중이나, 동일 사유로 인해 대상 차량이 추가된다. 대상 차량은 지난해 3월 4일부터 올해 7월 3일 제작된 모델들이다.

넷째, BMW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520d 등 4개 차종 2만7482대의 경우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후륜의 윤간거리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에 들어간다. 이는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위반에 해당되어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320d ED 등 20개 차종 22대는 양산 전 생산 모델로 모터쇼 출품 및 신차 판매 전 이벤트 행사용 차량이 일반에 판매되어 결함확인이 불가해 대상 차량 모두를 재구매하는 리콜에 들어간다.

다섯째, 한불모터스가 수입, 판매한 자동차에서도 고압 연료펌프 및 필터 불량(DS7 Crossback 2.0 BlueHDi 128대), 방향지시등 작동 S/W간 충돌에 따른 결함(푸조 508 1.5 등 2개 차종 126대), 제조공정 오류로 차량 앞쪽 쇼바 스프링 파손 가능성(푸조 508 2.0 BlueHDi 31대) 등이 각각 확인되어 리콜 조치에 들어간다.

끝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Panigale V4 등 이륜자동차 4개 차종 102대는 연료탱크 내부압력 조절을 위한 알미늄 볼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연료탱크 캡을 열 때 부상 및 화재 위험성이 확인되어 리콜한다. 해당차량은 오는 12일부터 두카티 코리아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연료탱크 캡의 알미늄 볼을 제거하고 사용자 매뉴얼에 내용을 추가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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