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ㆍ아우디, 배출가스조작 차값의 10% 소비자 배상

  • 입력 2019.07.25 21:27
  • 수정 2019.07.25 21:31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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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폭스바겐과 아우디에게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모델 구매자에게 차값의 1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김동진 부장판사)는 25일,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주 123명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차량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판결하고 79명의 차주에게 각각 156만∼53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폭스바겐 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에 표시광고를 위반한 책임이 있고 딜러는 하자담보 책임이 있어 이로 인한 소비자의 재산적 손해와 정식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친환경 고연비를 앞세운 폭스바겐의 광고가 거짓이고 과장됐으며 이를 통해 소비를 기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동차는 디자인이나 상표 가치 측면에서 볼 때 소비자로서 향유하는 '사용가치'의 만족도가 중요하다"라며 "피고(폭스바겐 그룹)의 미흡한 대응으로 소비자들은 상표 가치에 수반되는 만족감을 향유하지 못했고, 이는 리콜 조치만으로 회복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폭스바겐은 지난 2015년 미국에서 배출가스를 임의로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이 드러나 전 세계적으로 파장을 불러왔으며 아우디, 포르쉐 등 계열 브랜드 일부 모델에서도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디젤 게이트로 불린 이 사태로 전 세계 국가들이 '클린 디젤'에 대한 인식을 새로하고 디젤차 퇴출 정책이 확산하는 계기가 됐으며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전현직 임원들이 독일 검찰의 조사를 받고 체포되기도 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미국과 유럽에서 거액의 벌금과 배상을 한 것과 다르게 소비자 피해 구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문제의 차량 소유자 수천 여 명이 2015년 9월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이 가운데 일부가 승소 판결을 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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