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 리콜 궁금증 담은 안내서 배포

  • 입력 2012.06.29 13:23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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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차량 이용자들이 결함을 쉽게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리콜에 해당하는 결함과 신고방법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자동차 리콜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9일 발표했다.

리콜가이드라인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리콜의 정의와 종류, 효력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결함별로 리콜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사례도 설명하고 있다.

차량 소유자들이 자신의 자동차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리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거나 신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신고하는 방법 및 결함정보 수집체계와 조사절차 내용 등도 포함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리콜가이드라인 공표로 제작결함과 품질결함의 차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와 자동차제작사간의 분쟁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리콜에 해당하는 제작결함사례를 사전에 설명함으로써 차량 이용자들이 쉽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고 제작사에게도 조기에 리콜조치를 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리콜가이드라인은 국토해양부(www.mltm.go.kr) 및 교통안전공단(www.ts2020.kr) 등 관련기관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리플릿을 제작해 자동차 정기검사 시 소비자에게 제공된다. 앞으로는 자동차 제작사의 취급설명서에 관련 내용을 수록하는 계획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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