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행정부 연비 규제 강화 조치 유예 '한숨 돌린 車 업계'

  • 입력 2019.07.15 14:20
  • 기자명 김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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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연비 규제 강화 조치를 유예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는 승용차와 트럭의 연비를 2026년까지 매년 갤런당 46.7마일로 끌어올리기 위한 '기업평균연비규제(CAFE)' 정책을 도입한 바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미국 자동차 업계는 연간 10억 달러 규모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다.

15일 일부 외신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연비 규제 강화 유예 조치 결정을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자동차 업계는 긍정적인 의사를 내비쳤으며 일부 환경 보호 단체들은 대기질 악화와 기후 변화 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주장했다.

앞서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승용차와 트럭의 연비를 2026년까지 매년 갤런당 46.7마일로 상향시키기 위한 목적의 CAFE 정책 도입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동차 업체는 갤런당 0.1마일마다 기존 5.5달러에서 14달러를 지불해야만 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유예 결정으로 자동차 업체들은 연간 약 1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픽업 및 대형 SUV를 주로 판매하는 미국 자동차 브랜드 입장에선 큰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 정부 역시 과징금 인상이 "중대한 경제적 해악"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번 결정의 중요 근거로 꼽았다. 

다만 캘리포니아와 뉴욕을 포함 일부 주(州)의 환경보호단체들은 이번 결정에 반대 의견을 내놨다. 이들은 2017년 이후 과징금 인상을 중단한 혐의로 미국도로교통안전국(NHTSA)을 고소하고 해당 벌금이 1997년 이후 실제로는 증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실제 자동차 업체들에 대한 벌금은 20년전 보다 훨씬 적으며 이들의 차량 연비 개선을 위한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는 대기질 악화와 기후 변화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부정적 요인이 심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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