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딱 소주 한 잔 전날 음주" 걸리면 100% 면허정지

  • 입력 2019.06.24 07:21
  • 수정 2019.06.24 07:25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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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면서 "소주 한 잔만 마셨다거나 어제 마신 술"도 예외 없이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경찰청은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몸무게 65kg의 성인을 기준으로 소주 한 잔(50mL.20도), 맥주 1캔(355mL.4도), 와인 1잔(50mL.13도)을 마셔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 기준인 0.03%를 초과할 수 있다. 면허 취소 기준도 0.1% 이상에서 0.08%로 강화된다.

전날 과음을 했거나 새벽 늦게까지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는 것도 삼가야 한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함께 처벌도 크게 강화된다.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운전에 적발됐을 경우 기존에는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는 데 그쳤지만, 내일부터는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면허 취소 처분 기준을 초과해 적발됐을 경우에는 최대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의 선고를 받을 수 있다. 삼진아웃제의 기준도 강화된다. 그동안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서 0.1% 미만 음주운전이 세 번 단속됐을 때 면허가 취소됐지만, 앞으로는 0.03%에서 0.08% 미만 음주운전이 두 번만 걸려도 면허취소 대상이 된다.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는 기간도 2회 적발 시 2년을 기다려야 하고 음주 교통사고 1회 시 2년, 2회시 3년, 사망 사고를 냈다면 5년을 기다려야 한다. 검찰은 특히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 또는 중상해를 입혔다면 최대 무기 징역형을 구형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음주운전 처벌법 강화에 맞춰, 25일부터 두 달간 전국에서 대대적인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특별 단속은 음주운전 사고가 잦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 사이, 유흥가와 유원지를 중심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또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는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수시로 옮겨 단속하고 음주 사고가 잦은 토요일,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등 도로 외 구역 등에서도 단속을 실시하고 지방경찰청별 자체 단속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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