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성능 책임보험 의무화, 딜러가 반대하는 어이없는 속사정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 입력 2019.06.16 06:57
  • 수정 2019.06.16 07:02
  • 기자명 김필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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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중고차는 연간 약 380여 만대이다. 이 가운데 사업자 거래는 약 270~280만대 정도로 추산된다. 신차 거래의 1.6배,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약 30조원을 차지하는 영역이다. 그런데도 중고차 시장은 자동차 애프터마켓 중 가장 낙후되고 후진적인 영역이다. 

허위 미끼 매물과, 단지 주변 호객 행위, 위장 당사자 거래, 성능점검 미고지, 백지 위임장, 주행거리 조작, 품질보증 미이행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하는 곳이기도 하다. 중고차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구매하는 중고차를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가에 있다.

사고 차나 침수차, 또는 정상적 유통 상품인지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중고차 성능점검제도다. 구매한 중고차의 품질을 1개월/2000km 간 보증하는 세계 유일의 품질보증제다. 대부분의 중고차가 구매 후 1개월 이내에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데 크게 기여했고 어느 정도 안착한 제도다.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먼저 객관적인 성능점검과 품질보증을 위해 중고차 딜러와 무관한 성능점검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사업자와 연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친인척 등을 동원한 성능 점검이 일상화되면서 객관성을 잃고 있다.

둘째, 중고차 성능점검은 교통안전공단, 지정정비업체, 한국자동차 진단보증협회,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등 4개 기관만 할 수 있게 지정돼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현재 진행하고 있지 않아서 3개 기관만 진행하는 상황이다. 이 중 지정정비업체가 가장 광범위하게 성능점검을 진행하고 있고 한국자동차 진단보증협회가 그다음이다. 

이 가운데 지정정비업체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중고차 단지와 결탁해 성능점검과 품질보증을 하고 있으나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문제가 발생한 중고차의 품질보증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심한 경우 해당 정비업체에서 수리를 받도록 하고 아예 무시하거나 위협을 하는 경우도 있다. 금전적인 보상과 거리가 멀었고 중고차를 구매한 소비자를 보호할 수도 없다는 얘기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딜러는 판매과정의 책임만 묻고 성능점점으로 인한 품질보증은 성능점검업체에 묻는 영역별 책임제가 도입됐다. 특히 품질보증의 이행을 위해 보증보험이나 공제조합, 은행 담보의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가 이뤄지도록 했다.

한국자동차 진단보증협회는 이미 회원사를 통해 보증보험을 의무화하고 문제가 발생한 중고차를 보상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성능점검업체는 기본적인 보상일지 하나 없이 형식적인 관리만 이뤄지고 있다. 피해를 본 소비자가 제대로 보상받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자 정부는 최근 모든 성능점검업체는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보증보험이 의무화되면서 일선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다. 딜러들은 수입차의 경우 보증보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하고 있고 자동차 정기점검 제도가 있는 만큼 보증보험 의무 가입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또 이중 규제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발에 앞서 생각해 볼 문제들이 있다. 

우선 앞서 딜러와 성능점검업체는 법적으로 별개의 조직이다. 차량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이 성능점검업체에 있는 만큼 딜러 쪽은 환영해야 할 제도다. 그런데도 딜러가 앞서 반발하는 것은 중고차 판매 사업자가 성능점검 업체를 겸업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조사가 필요한 이유다. 

정기점검 문제도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정기점검은 형식적인 요소가 크다. 반면 일본은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이 수백만 원에 달하고 검사를 받은 중고차의 가격도 크게 오른다. 따라서 적은 비용으로 형식적 검사에 그치는 정기 검사를 들어 이를 이중 규제로 보는 것은 지나친 논리다.

중고차 성능 검사는 배출가스 등 환경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정기검사와 완전히 다른 사안이고 중고차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한 성능을 점검하고 품질을 보증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정기검사를 들어 이를 이중 규제라 주장하는 것은 보증보험을 피하기 위한 핑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중고차 품질보증 의무화는 중고차 시장을 키우고 신뢰성을 키워서 시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다. 따라서 딜러들은 환영할 일이다. 최근 보험사의 과도한 영업이 우려스럽기는 하지만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옳은 정책이다. 따라서 보다 엄격한 제도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고 또 적절한 보증보험료가 책정되는지에도 경계의 눈길을 멈추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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