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하는 자동차 윈도 틴팅, 안전 위협하면 단속 해야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 입력 2019.06.08 07:58
  • 수정 2019.06.08 07:59
  • 기자명 김필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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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안전에 대한 기준은 교통 인프라부터 법적 제도적 규정과 벌칙조항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안전하게 운전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는 양보 운전에 달려있다. 친환경 경제 운전을 통해 한 템포 느린 운전을 하는 것도 안전 운전에 도움이 된다.

자동차 자체의 안전장치 또는 장착된 시스템도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다. 자동차에 장착하는 각종 튜닝부품이나 용품 중 안전에 직결되는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선팅이다. 윈도 틴팅이 더 정확한 용어인 선팅은 국내에 운행되는 약 2300만대 대부분에 사용되고 있다.

색깔의 정도는 다르지만, 생각 이상으로 어두운 경우도 많다. 해외에서는 선팅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실내를 알아보기 힘들면 단속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지나치게 진한 국내의 자동차 선팅을 이해하지 못 하는 일도 있다.

너무 어두운 선팅은 전후좌우 또는 창문 너머 다른 차선의 자동차를 인지하지 못하게 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 자동차 선팅은 고민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예전에는 일정 거리에서 실내의 탑승객을 인지하지 못하면 단속하는 추상적인 규정을 적용했다.

이후 장비를 이용한 투과율을 기준으로 규정을 개정했지만, 실제 단속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단속기관인 경찰청의 고민도 이해가 된다. 경찰이 단속을 포기한 이유는 선팅을 제거하는 비용이 장착할 때보다 많아 여론이 비판이 거셌던 때문이다. 규정을 위반한 선팅을 제거하고 다시 규정에 맞는 선팅을 하는데 들어가는 개인 비용도 만만치 않다.

환경적 요소도 크게 작용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컸고 여름철 폭염에서 선팅으로 얻는 긍정적 효과가 무시 못 할 수준이 됐다. 뜨거운 폭염에 노출된 실내를 식히기 위한 에어컨 작동은 전체 연료 사용의 약 25%를 차지하기도 한다. 선팅이 연료 절감, 탑승자 편의에 효자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부정적인 부분도 당연히 있다. 실내를 확인하기 어려웠을 때 발생하는 안전 문제가 있고 어두운 지하 주차장 진입 시에는 운전자가 외부를 볼 수 없어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반사 선팅 재료를 사용해 햇빛이 반사되거나 야간에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등의 부정적인 문제도 상존한다.

자동차 선팅에 대한 정책은 위험성에 대한 홍보와 캠페인이 동시에 지속해서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실내가 보이지 않는 짙은 선팅이나 반사 선팅은 자신과 타인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만큼 단속이 필요하다. 특히 앞 유리는 옆 유리와 달리 시야가 가리면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기능성 위주의 투명한 선팅 이외에는 규제해야 한다.

시장에서 기준을 넘는 선팅 재료의 유통을 막는 노력도 필요하다. 자동차 선팅이 긍정과 부정이라는 양면의 기능을 가진 만큼 조율이 시급하다. 자동차 선팅이 일반화된 시점에서 무리한 움직임보다 단계별로 기준을 만들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선팅에 대한 규제가 국민의 공감을 얻어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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