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자동차가 리콜대상 인지의 여부를 보다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동차 검사를 받을 때 리콜 대상 차량 여부를 안내키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에 제작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제작사가 신문공고와 우편안내를 통해 시정(리콜)방법 등을 소유자에게 알리고 있지만 주소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통지를 받지 못해 시정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리콜대상 차량은 오는 28일부터 전국에 위치한 약 1000여개소의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자동차검사지정정비사업장에서 검사를 받을 때 검사원이 직접 안내하게 된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월부터 자동차검사 안내문에 ‘귀하의 자동차는 리콜대상입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해 안내하는 방안도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검사안내문 또는 자동차검사과정에서 리콜대상임을 안내받는 경우 해당 제작사 또는 자동차제작결함신고센터에 문의하면 시정(리콜)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결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 자동차제작결함신고센터(080-357-2500)나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신고할 경우 신고 내용을 분석해 결함조사에 착수하게 되고 제작결함으로 확인되면 적극 리콜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자동차 결함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