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칼치기', 무리한 좌회전 사고 시 100% 과실 책임

  • 입력 2019.05.29 14:33
  • 수정 2019.05.29 14:39
  • 기자명 김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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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같은 차로에서 뒤에 있던 차량이 근거리에서 급추월하는 이른바 '칼치키' 사고 시 100% 가해자 과실 또한 직진차로에서 무리한 좌회전으로 사고가 나도 전적으로 좌회전 차량에 일방과실로 인정된다.

29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손해보헙협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을 통해 피해자가 예측 및 회피하기 어려운 사고의 경우 가해자 일방과실(100:0)을 적용하도록 과실비율 기준 33개를 신설하거나 변경했다.

먼저 현행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 중 일방과실 기준이 9개에 불과해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에 따라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에 대해 일방과실로 인정하도록 22개 기준을 신설하고 11개를 변경했다.

예를 들어 동일 차로에서 주행하던 차가 가까운 거리에서 급하게 추월을 시도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 현행 20:80에서 100% 가해자 과실로 보기로 했다. 앞선 차가 뒤차 움직임을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진로양보 의무위반 등이 확인되면 피해자 과실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직진신호에 직진 및 좌회전 노면표시가 있는 곳에서 옆차가 무리한 좌회전으로 사고를 낼 경우에도 좌회전 차량에 100% 책임을 묻는다. 통상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할 것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무리하게 좌회전한 가해차량을 일방과실로 산정하기로 했다.

3~4년 마다 개정되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영향으로 자전거도로, 회전교차로 등 새로 설치되는 교통시설물과 관련된 과실비율 기준 역시 새롭게 마련됐다. 진로변경 중 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해 자전거와 부딪히는 경우 자동차 과실을 100%로 보기로 했다. 또 1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진입하는 차량과 교차로 내 회전하는 차량간 충돌 사고 시 진입차 80%, 회전차 20%의 과실비율을 적용한다.

이 밖에도 정체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이륜차와 측면 또는 맞으면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간 사고의 경우 기존 30:70에서 70:30으로 과실비율이 변경된다. 이는 최근 법원에서 이륜차량의 무리한 진입데 과실 책임을 강하게 물으며 기준상 과실비율이 변경된 것.

또한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일반차와 긴급상황으로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을 60:40으로 판단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구급차 등 긴급차가 긴급 상황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나면 형사처벌을 감면해주는 법이 개정되면서다.

한편 금융당국은 '상호협정'을 개정해 지난 4월 18일부터 분쟁심의위가 같은 손해보험사 간의 사고와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 사고에 대해서도 심의 의견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실 비율을 놓고 분쟁이 발생하면 손보협회의 과실 비율 분쟁심의위원회가 이를 조정하지만 기존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 손보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조정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같은 손보사 가입차끼리 사고는 2017년 기준 5만6000건에 달하지만 기존에는 분쟁조정이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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