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A코리아, 배출가스 불법조작 '과징금 73억 그리고 형사 고발'

  • 입력 2019.05.14 12:55
  • 수정 2019.05.14 12:56
  • 기자명 김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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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지프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를 국내에 수입 및 판매한 FCA코리아에 과징금 73억1000만원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FCA코리아에서 판매한 레니게이드와 500X 등 2.0리터급 경유차 2종에서 배출가스를 조작하거나 제대로 인증을 받지 않은 정황을 적발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과징금 등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날 FCA코리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 고발 결정을 밝히고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판매된 지프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 등 2종, 4576대에 대해 인증 취소와 과징금 부과, 형사 고발 결정을 내렸다.

환경부는 이들 차량에서 인증 시험 때와는 다르게 실제 운행 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EGR'의 가동률을 낮추거나 중단시키는 배출가스 불법 조작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방식은 앞서 2015년 11월 폭스바겐 경유차 15개 차종, 2016년 6월 닛산 경유차 1종, 2018년 4월 아우디폭스바겐 및 포르쉐 경유차 14개 차종에서 발견된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참고로 EGR(Exhaust Gas Recirculation)은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춤으로써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를 말한다.

이번 처분 내용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것에서 차량 대수와 내용이 일부 변경된 것으로 환경부는 변경 내용에 대해 지난 3월 12일 FCA코리아에 사전 통지하고 다음달 8일 청문 절차를 거쳐 처분 내용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당초 환경부는 2016년 7월 이전에 판매된 레니게이드 차량은 임의설정으로 2016년 8월 이후 차량은 변경인증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각기 다르게 처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수입사가 적법한 변경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변경하고 법령상 차종 구분이 불가능한 점, 사후에 조작된 프로그램을 일부 제거했다 하더라도 당초 부정하게 인증을 받은 점, 2016년 8월 이후 판매된 모든 레니게이드 차량에서 임의설정이 제거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불충분한 점을 등을 들어 이번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환경부는 당초 결함시정계획서 제출기한은 올해 2월 10일까지 였으나 해당 수입사에서 청문 결과 회신 이후로 제출기한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제출기한을 인증취소 처분일인 오는 15일 이후로 설정해 15일 내 제출을 명령할 계획이다.

앞서 환경부는 2017년 10월부터 지프 레니게이드의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 기준(0.08g/km)치의 6.3∼8.5배를 초과 배출하는 것을 확인하고 지프 레니게이드와 같은 배출가스 시스템이 적용된 피아트 500X 역시 배출가스를 조작할 수 있도록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한편 올해 초 FCA그룹은 2014년에서 2016년 사이 미국에서 판매된 3.0리터 V6 디젤엔진 장착 램 1500, 지프 그랜드 체로키 차량에서 불법 및 비공개 소프트웨어를 장착했다는 이유로 한화로 약 3400억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미국 정부는 FCA그룹의 소프트웨어는 EPA의 규정을 위반할 뿐 아니라 캘리포니아 배기가스 규제를 어김으로서 허용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질소산화물을 포함한 대기오염 물질을 방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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