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 기준 초과한 벤츠 A200 등 6만2000여대 리콜

  • 입력 2019.04.11 10:52
  • 수정 2019.04.11 10:53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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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안전 기준을 위반한 현대차 그랜드 스타렉스, 메르세데스 벤츠 A클래스 등 19개 차종 6만2000여대의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에는 아우디와 포르쉐의 일부 모델도 포함이 됐다.

현대차 그랜드 스타렉스는 최고속도제한장치(ECU)의 최고속도가 110.4㎞/h로 제한기준(110㎞/h)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차종은 최고 속도를 기준치에 맞도록 ECU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 무상 수리가 진행된다.

벤츠 A200 등 4596대는 후면 안개등 반사판의 광도가 기준치(300cdㆍ1cd는 양초의 광도)보다 최대 160cd를 초과해 이를 교체하는 리콜이 실시된다. 또 GLA 220, AMG C 63 등 30대는 파노라믹 선루프의 접착제가 제대로 도포되지 않거나 트렁크 내 견인고리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안전 기준을 위반한 현대차와 메르세데스 벤츠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아우디 A3 40 TFSI 등 3437대는 뒷좌석 머리지지대 불량, 엔진 흡기구 연료 분사 기능을 하는 저압 연료레일(fuel rail)의 접합 불량이 발견됐다. 

포르쉐 파나메라 등 191대는 차량 전기장치 불량으로 차량 내 통신 네트워크나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이 밖에도 바이크코리아의 본네빌 T100 등 94대는 설계 오류로 등화장치 또는 시동장치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리콜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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