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車道)만 다녀 '전동 스쿠터' 목숨 걸고 타라는 현행법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 입력 2019.04.07 07:00
  • 기자명 김필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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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동차 산업 및 문화가 급변하게 변하고 있다. 워낙 빠르게 변하다보니 적응하기 힘들 정도이고 과거의 10년보다 앞으로 1년이 더 빠를 것으로 전망되는 정도이다.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 여기에 글로벌 시장에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모빌리티 공유 모델 확산, 일자리 변화와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 자국주의와 지역주의 확산 등 다양한 주제들이 겹쳐 변화의 폭이 더욱 넓어지고 있다.

여기에 국내는 고비용 저생산 구조에 강성노조와 노사분규의 연례행사, 미세먼지, 한국GM 등 외자 메이커의 위기 등 더 많은 악재를 갖고 있다. 여러 악재 중 변화를 막고 기업 투자를 악화시키는 요소의 하나가 바로 규제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이다. 그나마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하여 활로를 찾고자 하고 있으나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현 정부의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책이 워낙 취약하여 기업적 투지 의욕을 상실시키고 있다.

다양한 규제 중 자동차 관련규정은 총괄적으로 모빌리티 변화를 읽지 못하고 구시대의 규정으로 아예 진입조차 못하는 사례가 많다. 선진국 대비 3~4년 이상 뒤처진 공유모델은 진입조차 못하고 침몰하고 있고 일반 자동차에 대한 개념은 물론이고 이륜차와 중간 모델인 초소형차, 즉 마이크로 모빌리티와 휴대용 이동수단, 전동 휠 또는 전동 스쿠터와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도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지만 법률적 근거나 대응이 늦어지면서 관련 사업의 활성화가 늦어지고 있다.

최근 가장 이슈화된 경우가 바로 앞서 언급한 전동 스쿠터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 분야다.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모빌리티 공유모델이 등장하면서 출퇴근용이나 레저용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했지만 우리는 아예 접근조차 못하고 있으며, 시범모델도 제도적 정착이 되지 않아 개점휴업 상태다.

현재 관련 규정은 차도로만 운영할 수 있고 17세 이상 운전면허증이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안전모 등 안전장구 장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이 규정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전동 스쿠터 등을 타고 차도를 이용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매우 위험한 일이고 청소년 등이 주로 이용하는 특성상 면허와도거리가 멀다. 안전장구를 착용하는 경우는 더욱 찾아보기 힘들다.

단속을 하기 어렵고 한다고 해도 규정이 애매해 손을 놓은 상태다. 현실을 무시한 규정과 이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 창출은 더 어려운 지경이 됐다. 최근 상품화된 퍼스널 모빌리티는 종류가 다양하고 형태나 크기, 바퀴 수는 물론 속도나 출력 등 제품의 종류가 워낙 다양해 단일 규정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위원회에서 전동 스쿠터 등의 속도를 시속 25Km 이하로 줄이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권고했지만 이는 한 가지 분야에 국한된 만큼 한계가 있어 보인다. 다양한 법안도 발의됐지만 대부분은 전체를 아우르기 보다 단일 항목이나 기존 규정에 새로운 규제를 보태는 형태다. 이제는 전체를 아우르는 규정과 미래는 내다보는 전향적인 전체 규정의 마련이 요구된다.

자동차 관리법은 자동차에 한정된 규정인 만큼 이를 벗어난 모빌리티 개념을 모두 모아 ‘퍼스널 모빌리티를 총괄적으로 아우르는 관리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최고속도도 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차도와 자전거 전용도로는 물론 넓은 보도의 경우 비보호 진입 등 다양성을 키우면서 운영방법 등에 이르기까지 안전하면서도 사업적 활성화가 가능한 미래형 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관리법도 시대에 맞는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지만 퍼스널 모빌리티 관리법도 별도로 총체적으로 제정하여 국토교통부 내지는 산업통산자원부에서 관리해도 될 것이다. 물론 경찰청의 도로교통법과 연동해 이용에 불편함이 없고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개념으로 마련돼야 한다. 동시에 능동적인 전향적 네거티브 정책을 기초로 입안해 미래형 먹거리 확보에도 지장이 없도록 준비를 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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