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사람을 구하자 '속도제한·비상제동' 의무화 추진

  • 입력 2019.03.27 09:31
  • 수정 2019.03.27 10:37
  • 기자명 김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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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자동차가 오는 2020년부터 새롭게 출시되는 자사 신모델에 최고속도를 180km/h로 제한할 것이라고 밝힌데 이어 유럽연합(EU) 또한 자동차 속도 제한 및 비상제동 시스템 등과 관련된 의무화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오토모티브 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EU 기관들은 2022년 발효될 자동차 안전 기준에 관한 임시 협약을 진행 중으로 보행자 안전 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시스템에 꽤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의에선 운전자가 졸음 및 부주의한 운전을 할 경우 경고 시스템, 차선 유지 보조 및 비상제동, 개선된 안전 벨트, 블랙 박스 등이 포함됐다.

대부분의 항목에선 큰 논쟁의 여지가 없으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명 지능형 속도 지원 '인텔리전트 스피드 어시스턴스'로 불리는 시스템이다. 유럽 교통안전위원회는 이를 속도 제한 비디오 및 카메라 그리고 GPS에 링크된 데이터를 통해 현재 차량 속도를 운전자에게 조언하거나 필요에 따라 차량 속도를 자동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해당 시스템은 엔진 출력을 제안해 속도규정을 넘어서지 못하다록 제한하는 것. 

유럽 교통안전위원회는 2014년 노르웨이에서 실시된 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제안 된 규정이 2038년까지 2만5000명이 넘는 사망자와 14만명 이상의 심각한 재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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