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덕분에 빗장 푼 LPG차 누구나 살 수 있다.

  • 입력 2019.03.13 09:16
  • 수정 2019.03.13 09:17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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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택시, 렌터카 등에만 허용됐던 LPG 자동차를 일반인 누구나 구매해 탈 수 있게 된다. 정부와 정치권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배출가스가 상대적으로 적은 LPG 자동차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이르면 이달 일반인 구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거 일반인의 LPG 자동차 구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늘(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른 미세먼지 관련법과 함께 통과될 것이 확실하다.

개정안은 LPG 수급과 관리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전까지 LPG 자동차는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만 허용돼 왔으며 일반인은 배기량 1000㏄ 미만 경차와 5년 이상 된 중고차 구매만 가능했다. 

LPG 자동차 전면 허용으로 미세먼지가 크게 줄어 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산업부는 2030년까지 질소산화물(NOx) 최대 7363t, 초미세먼지 최대 71t 감소를 예상했다. 한편 LPG 자동차는 2010년 245만9000대에서 지난해 말 205만2870대로 감소했다. 

기아차 카렌스, 쉐보레 올란도 등 LPG 사용 신차가 단종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현재 일반 승용차 가운데 LPG 모델은 기아차 레이와 모닝 등으로 제한돼 있지만 장애인, 택시, 렌터카용으로 판매되는 중대형 모델이 제법 많아 시장이 열리면 수요가 크게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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