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닛산, 3월 1일부터 한국형 레몬법 적용 및 실시

  • 입력 2019.02.28 15:20
  • 기자명 정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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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닛산이 자동차 교환·환불제도(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이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제 적용 시점은 2019년 1월 1일 등록한 차량부터 소급 적용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은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교환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레몬법에 해당하는 조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자발생 사실을 제작자 등에게 통보한 후 법규에 명시된 중재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교환 환불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레몬법 적용에 따라 닛산, 인피니티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은 해당 법안이 반영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며, 명시된 기준에 의거해 하자 발생 시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닛산은 2월 26일 한국형 레몬법을 수용한다는 서면동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으며, 새롭게 도입되는 해당 제도가 보다 원활하게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딜러 및 서비스 직원 등 내부 관계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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