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법 오늘부터, 5등급 차량 운행시 과태료

  • 입력 2019.02.15 11:08
  • 수정 2019.02.15 13:22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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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이 오늘(1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당일 50㎍/㎥를 넘고 다음 날 평균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 시ㆍ도시자는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고 이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 대량 배출시설의 가동 시간과 가동률을 변경하거나 조정하고 터파기 등 날림 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의 공사 시간 조정, 배출가스 5등급 이하 차량의 운행 제한 조치를 내리게 된다.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는 조례가 제정된 서울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에서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이하 차량은 다음날 06시부터 21시까지 운행이 제한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당초 자동차 운행제한을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지만 인천시와 경기도의 조례 제정이 늦어져 올해 상반기 중에 관련 조례를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수도권 외 지역은 수도권에 비해 자동차 비중이 높지 않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단속 시스템 구축을 위해 대부분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무인단속시스템 상담(컨설팅) 지원과 함께 운행제한 조례 제정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돼도 운행제한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는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자동차, 경찰·소방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및 전기·수소 자동차 등이다. 한편 자신의 차량이 운행 제한 대상인지의 여부는 환경부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833-7435)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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