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40개국, 신차 자동긴급제동장치 의무화 추진

  • 입력 2019.02.13 11:05
  • 수정 2019.02.13 11:06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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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돌 등 위험 상황을 자동차가 인지해 스스로 제동하는 '자동긴급제동장치(AEB)'를 일본과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엔(UN) 경제사회이사회 유럽경제위원회(UNECE)는 최근 신차와 경상용차에 AEB를 의무 장착하는 합의안이 초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AEB는 자동차에 장착된 카메라와 레이더로 주변 상황을 감지해 1차 충돌 경고를 해주고 운전자가 제동을 하지 않으면 스스로 제동을 해 충돌을 막거나 속도를 낮춰 피해를 줄여주는 장치다. AEB가 탑재되면 교통사고 발생율을 25% 이상 줄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UNECE는 "AEB는 특히 보행자와 스쿠터, 자전거 그리고 자동차와 같은 장애물이 가까이 있는 도심 도로 환경에서 매우 유용하다"며 "이 장치가 2016년을 기준으로 유럽에서 1000명 이상의 목숨을 구한 연구 보고서도 확인을 했다"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일본과 유럽 연합이 주도했으며 40개국이 서명을 했다. UNECE는 그러나 자동차 최대 수요국인 중국과 미국, 인도는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UNECE는 AEB는 시속 60km 이하의 저속에서 작동하고 신차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자동차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AEB 의무 장착 규제가 시행되면 일본과 유럽 지역에서 판매되는 약 2000만대의 신차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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