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1호' 국회 포함 도심 수소충전소 4곳 설치

  • 입력 2019.02.11 16:15
  • 수정 2019.02.11 16:16
  • 기자명 김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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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규제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도심 수소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결정했다. 앞서 현대자동차는 서울 시내 5곳의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실증특례를 요청했으며 이들 중 중랑 물재생센터를 제외한 4곳이 우선 선정됐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회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신청하는 제1호 안건에 대해 규제특례(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의결하였다.
  
앞서 현대차는 국회 수소충전소를 포함해 탄천 물재생센터, 양재 수소충전소, 중랑 물재생센터, 현대 계동사옥 등 총 5건의 수소충전소 설치를 요청했다.

이 결과 심의위는 국회, 탄천, 양재 등 3곳에 실증특례를 부여하고 계동사옥은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인근에 문화재가 있는 계동사옥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추후 문화재위원회 등 소관 기관의 심의 및 검토를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중랑 물재생센터는 지난해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에 따라 공공주택이 보급될 예정지라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 역시 전문위원회에서 설치 허용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수소충전소 설치 4곳 중 눈에 띠는 지역은 국회로 전세계에서 수소충전소가 자리하는 첫 사례로 꼽힌다. 국회 수소충전소는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원들의 강한 의지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 설치되는 수소충전소는 승용차 기준으로 하루 50대 이상 충전이 가능한 250kg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회 내 200~300평 부지를 활용할 예정이다. 국회 수소충전소는 현대차가 구축할 계획이며, 영등포구청의 인‧허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검사 등을 거쳐 7월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또한 규제특례 기간을 고려해 2년 간 운영(산업융합촉진법 상 2년 연장 가능) 한 이후 중・장기 운영여부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이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로 제품 및 서비스를 시험, 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하는 '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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