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달리고 급제동 급가속 안하면 탄소 포인트 '최대 10만원'

  • 입력 2019.02.07 11:48
  • 수정 2019.02.07 12:08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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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를 줄이거나 친환경 운전을 실천하면 최대 10만 원 상당의 탄소포인트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이 이달 추진된다. 환경부는 7일, 전국 지자체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3차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는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단축하거나, 급가속, 급제동을 하지 않고 친환경 운전을 했을 경우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혜택(탄소포인트)을 주는 제도다. 탄소포인트는 현금, 상품권, 교통카드, 지방세 납부 등으로 변환해 사용이 가능하다.

3차 시범 사업은 선착순으로 신청한 6500명을 대상으로 오는 21월까지 진행된다. 신청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누리집에서 하면된다. 참가자는 사진이나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OBD)로 운행 정보를 제출하고 친환경 운전 실적을 입증 받아야 한다.

사진방식은 참여시점과 종료 후의 자동차 계기판 사진을 전송하면 이를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하여 감축실적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OBD 방식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OBD 단말기를 부착하면 된다. 

환경부의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는 1, 2차 사업에 2522명이 참여해 총 주행거리 268만km, 404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고, 미세먼지 발생량은 112kg 감축하는 효과를 거뒀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까지 실시되는 3차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2020년부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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