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4~6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4일 오전, 5일 오후 최대 혼잡'

  • 입력 2019.01.29 16:12
  • 기자명 김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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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기간 중 귀성은 설 하루 전인 2월 4일 오전에, 귀경은 설 당일인 2월 5일 오후에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보다 귀성기간의 증가(2→4일)로 교통량이 분산되어 귀성 소요시간은 감소하는 반면, 귀경기간 감소(3→2일)로 교통량이 단기간에 몰려 귀경 소요시간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올 설 연휴기간 동안 귀성은 서울→부산 6시간, 서서울→목포 5시간 10분 등으로 지난해 보다 최대 1시간 30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귀경은 부산→서울 8시간, 목포→서서울 9시간 10분 등 지난해보다 최대 2시간 50분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올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총 4895만 명, 하루 평균 699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10명당 8명이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조사되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대수는 1일 평균 452만 대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로·철도·항공·항만 등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위해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유관기관과의 안전 수송체계를 연계·구축하였으며, 도로교통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드론 10대(한국도로공사)를 이용하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갓길차로 위반 등을 계도·적발할 계획이다. 특히 암행 순찰차 23대(경찰청), 경찰헬기 14대(경찰청) 등을 투입해 음주·난폭·보복 운전 등 고위험 운행 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도로전광표지판(VMS)과 내비게이션(카카오내비·원내비·티맵 등 길도우미)을 통해 119 긴급출동 알림서비스를 운영한다.

한편 이번 설에도 전년 설과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면제대상은 2월 4일(월) 00시부터 2월 6일(수) 24시 사이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며,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또한 2월 2일(토)부터 2월 6일(수)까지 고속도로 경부선·영동선에서 버스전용차로제가 0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4시간 연장 운영된다.

국토부는 오는 2월 1일부터 2월 7일까지 7일간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향을 다녀올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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