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뿔났다 '유모차 끌고 카시트 들고 버스 타야 하나요'

  • 입력 2019.01.23 11:56
  • 수정 2019.01.23 12:01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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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일반 승용차뿐만 아니라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도 6세 미만 어린이의 카시트 사용을 의무화하면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자녀와 함께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려면 유모차와 함께 적지 않은 무게와 부피를 가진 카시트가 필수 휴대품이 됐고 그나마 장착이 가능한 차량도 찾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어린이 안전을 위한 조치로 마련된 이 법안은 또 버스와 택시에 카시트를 고정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강행돼 전형적인 탁상행정, 전시행정으로 맹비난을 받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대중교통 차량에 영유아, 몸무게 9~18kg인 6세 미만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범용 1단계’ 카시트를 설치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버스 안전띠는 2점식이고 시중에서 판매되는 카시트는 3점식 벨트로 고정하는 방식이어서 실제 사용이 불가능하다. 카시트를 들고 탑승을 해도 안전띠의 방식이 달라 버스에서는 고정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경찰청과 국토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단속을 유예하고 버스에 카시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완성차 업체가 당장 카시트 장착이 가능한 버스 개발을 시작한다고 해도 오는 2021년 이후에나 가능하고 전국에서 운행되는 2만여대의 차량이 교체를 마치려면 차령 연식 제한에 따라 최대 11년 이상이 걸린다. 어린 자녀를 동반했을 때 필수적인 유모차와 함께 많게는 20kg에 육박하는 카시트를 휴대하고 택시를 이용하는 일 역시 쉽지 않다는 점에서 법 시행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이 카시트 보급율 그리고 고정장치에 대한 개선 등이 이뤄질때까지 단속을 유예하겠다고 밝혔지만 현행법상 뒷좌석 탑승시에도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동승자가 13세 미만이면 두배로 늘어난다.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청원이 등장했다. 아이를 데리고 회사 셔틀버스로 출퇴근을 한다는 청원인은 "카시트 의무화 법규 때문에 셔틀 버스를 타지 말라고 아이가 승차 거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인은 "카시트 의무화법 시행 이후 애들은 부모차가 아니고선 이동도 못하고 체험학습은 나가보지도 못하고 있다"라며 대책 좀 들어 보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대표는 "유아를 데리고 외출하는 부모들은 지금도 충분히 힘든 상황"이라며 "아무리 좋은 취지의 법규도 국민들이 지킬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먼저 고민해 봤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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