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버스터미널에 '몰카' 전문 탐지장비 설치

  • 입력 2019.01.23 08:51
  • 수정 2019.01.23 08:52
  • 기자명 김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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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터미널을 중심으로 몰래 카메라 전문 탐지장비 보급에 나선다.

23일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터미널에서의 디지털 범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안심터미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국토부가 발표한 교통시설 내 디지털 범죄 근절 대책의 후속조치로 실시되는 이번 전국 버스터미널에서의 불법촬영 피해방지를 위한 신규 사업은 불법촬영을 통한 범죄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지하철, 철도, 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교통시설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른바 '몰카' 범죄 수법은 다양해지고 있어 전국 버스터미널에 전문 탐지장비를 지원해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범죄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교통시설 운영자인 버스터미널사업자에게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화하고, 정기 점검이 가능하도록 전국 260개 버스터미널에 대해 2억원(국비 1억원, 지방비 1억원)을 투입, 전문 탐지장비 보급을 올해 7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해 화장실, 수유실, 대합실 등에서 고정형에 의한 불법촬영을 차단하고, 휴가철·명절 등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이동형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1일 이용객이 일정 규모 이상인 버스터미널에는 상주 순찰인력(경비, 청원경찰 등)을 편성·운영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버스터미널사업자의 점검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의무 불이행 시 행정처분 등을 통해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만약 터미널사업자가 터미널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 안전 확보에 대한 개선명령 불이행 시 최대 6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실명제를 도입해 점검실적을 상시 비치하고, 점검체계가 구축된 터미널에 대해서는 안심터미널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계단, 에스컬레이터 등 범죄 다발장소에 불법촬영 주의 환기, 신고 독려 메시지를 담은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안내방송·전광판·배너 경고문 등을 통해 상시 계도함으로써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 버스터미널에 탐지장비를 제공해 교통시설 운영자의 책임 아래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경각심을 제고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법촬영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공항, 지하철, 철도,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교통시설에는 전문 탐지장비 및 불법촬영 상시점검 체계가 구축되어 있어 올해 버스터미널에 탐지장비 보급이 완료되면 국토부는 소관 교통시설에 대해 디지털 범죄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진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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