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자동차부품업체 장시간 근로 심각

  • 입력 2012.06.14 16:26
  • 기자명 박진솔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및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의 500인 이상 기업 48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4월16일 부터 5월11일에 걸쳐 근로시간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지난해 완성차업체에 이어 대표적인 장시간 근로 업종에 대한 집중감독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업체 및 금속가공 제조업체의 장시간 근로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감독대상 사업장 48개소 중 39개소(81.3%)가 주야 2교대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주간조·야간조가 각 12시간씩 맞교대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또한 27개소(56.2%)는 주중 연장근로만으로도 법이 정한 12시간을 넘겨 연장근로 하는 근무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주중 연장근로에 이어 휴일특근도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2012년 3월 기준으로 22개소(45.8%)는 매주 1~2일씩 휴일특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2개소(87.5%)의 휴일특근 시간이 1일 8시간을 넘고 있어 대부분 업체가 휴일에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4개소(91.6%)가 연차휴가 일수 중 50% 미만을 사용하고 있어 장시간 근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렇게 장시간 근로를 하다 보니 개별 근로자들이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초과한 법 위반 업체가 48개소 중 46개소(96%)인 것으로 적발됐다.

법 위반 정도는 업체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25개소(54.3%)에서 점검기간(2011년 4월~2012년 3월) 중 월 평균 30% 이상의 근로자가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는 것으로 드러나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이 적발된 46개 업체에 대해 이를 시정하도록 개선계획서를 받아 시정지시를 하도록 했다.

법 위반 정도가 업체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업체가 근로자 개인별로 연장근로 시간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개발, 인력 전환배치, 매주 1회 가정의 날 운영 등을 통해 연장근로위반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특히, 법 위반 시정을 위해 20개 업체에서 총 1046명의 근로자를 신규채용 하고 일부 업체는 주야 2교대제를 3조2교대 등으로 개편하기로 계획서를 제출했다.

예를 들면 인천 소재 동화상협는 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공장별로 단계적으로 주야 2교대를 3조2교대로 개편해 내년부터는 전 공장에서 3조2교대를 운영하기로 했으며 교대제 개편에 따라 총 403명의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경남 소재 현대위아는 일이 많은 일부 공정의 주야 2교대를 3조2교대로 개편하는 한편 108명을 신규 채용해 순환근무제·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가제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 개선계획의 이행상황을 꼼꼼히 점검할 계획 이라고 밝히고  필요한 업체는 노사발전재단에서 실시하는 장시간 근로 개선 컨설팅을 연결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대하여는 일자리함께하기지원금도 빠짐 없이 지원할 방침이다.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고 엄정하게 감독해 나가면서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 및 불합리한 관행개선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오토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