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동차 노조 GM 고소, “우리 대신 임시 근로자 쓰지마”

  • 입력 2019.01.07 09:10
  • 수정 2019.01.07 09:17
  • 기자명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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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미국 영스타운에 소재한 지방법원에는 GM의 포트웨인 조립공장 노동자들이 GM을 상대로 한 고소가 접수됐다. 고소사유는 GM이 지난 해 5월부터 8월까지 3달간 미국 자동차노조의 노조원이 아닌 근로자들 50여명을 고용했다는 것.

노조측에 따르면 영스타운 근처의 롤타운과 오하이오 조립공장에서 해고된 700여명의 노동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근로자들을 먼저 고용했다는 것은 GM이 노조와의 우선권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했다.

GM은 지난해 오히이오 주에 있는 조립공장 3곳에서 모두 1천여명의 노동자들을 해고 한 바 있었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GM의 연공서열에 따른 연금과 계약직 추가연장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GM은 이들과의 계약 대신 공장을 폐쇄하면서 인원감축의 칼을 빼들었다.

GM은 노조의 고소에 대한 논평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이번 사태를 시작으로 GM과 노조와의 전면전이 사실상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더구나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저려한 맥시코로 아직 이전하지 않은 미국내 픽업트럭 조립공장인 포트웨인 조립공장 마저도 노조가 추천하는 직원을 채택하는 대신 임시직원을 고용함으로서 직원 배치에 대한 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하고 있다.

미국 자동차 노조는 GM의 결정을 번복시키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GM의 결정이 미국의 자동차 생산 능력에 불신과 장기적이며 불규칙한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현 단계 조치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번 소송은 1월 2일 노조에 의해 시작했다. GM은 이에 대한 논평을 자제하고 있으며 미국 내 추가 일자리창출에 대한 정부의 권고안마저도 ‘대안없음’이라는 회신으로 끝내는 등 스스로의 개혁안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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